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의결 불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손지현 기자 =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데이터 3법은 IT·금융·유통 등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비식별조치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들 3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법사위에서도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에도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채 의원은 "데이터 3법은 개인들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며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금 통과되는 개정안이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충분조건을 갖췄나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에 의원들의 우려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지금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법사위 통과 의결을 진행해 가결됐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채 의원과 이 의원의 발언은 다 기록으로 남겨 이후 개정이 필요하면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여 법사위원장이 표결 없이 통과를 제안했으나 일부 의원 반대로 재논의에 들어갔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제외하도록 한 법안이다. 금융산업과 달리 ICT 기업 등 산업자본은 각종 규제위반 가능성에 노출되는 특수성을 고려해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등장할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케이뱅크의 증자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중단된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실제로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을 운영하다 보니 공정거래법에 막혀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에 걸려서 들어오지 못했다"며 "엄격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어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안건상정이 어려워 보였던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번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계류로 인해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광고 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전체 금융상품에 확대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등으로 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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