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박 "산정 기준·대상·시점 달라 부적절한 비교"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1천억원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37%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빌딩 공시가격이 시세의 67%로 책정됐다는 국토교통부 주장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과 함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원 이상 빌딩의 과표, 세액을 조사한 결과 거래된 빌딩은 총 102건, 가격은 29조3천억원이었다.

경실련 분석 결과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공시가격은 13조7천억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6%에 불과했고 공시지가는 시세의 37%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4.8%고 작년 상업·업무용 토지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66.5%라고 발표했다.

또 올해 공시지가를 시세 대비 67.0%까지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경실련 조사 결과 사이의 차이가 큰 상황에선 현실화율을 70%까지 높인다는 정부 계획의 실현성이 거의 없다며 공시지가 조작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여의도 파이낸스타워로, 거래금액(2천322억원)에 건물시가표준액(284억원)을 뺀 토지시세는 2천38억원이지만 공시지가는 44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그쳤다.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많은 빌딩은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으로 공시가격이 거래금액(9천883억원)의 42.5%인 4천203억원이었다.

거래금액에서 건물시가표준액을 뺀 토지시세 기준 보유세액은 64억원인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24억원으로, 40억원이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벌·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해야 공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 40%대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당장 80%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비교라며 반박했다.

국토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이 건축물과 부지를 합산한 매매가격에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제외한 가격을 토지가격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건물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시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나지상태로 간주해 평가하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 경실련이 추정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현실화율과 산정기준, 대상, 기준시점이 다르다며 국토부가 내놓은 현실화율은 전국 50만개 표준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균형성 강화를 위해 올해 중에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기간 등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공시가격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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