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최근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 6명에 대한 배상 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분조위로부터 가장 낮은 배상비율인 40%를 권고받은 우리은행 투자자가 배상안을 수용한 데 따른 결과다.
분조위에 올라갔던 DLF 피해사례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3건씩이었다.
이들 은행은 지난 12월 분조위 결과를 즉각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지난해 말부터 배상절차를 진행해 온 바 있다.
두 은행은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내주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후 배상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8시 1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김예원 기자
ywkim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