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올랐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피해사례 6건에 대한 배상절차가 완료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최근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 6명에 대한 배상 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분조위로부터 가장 낮은 배상비율인 40%를 권고받은 우리은행 투자자가 배상안을 수용한 데 따른 결과다.

분조위에 올라갔던 DLF 피해사례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3건씩이었다.

이들 은행은 지난 12월 분조위 결과를 즉각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지난해 말부터 배상절차를 진행해 온 바 있다.

두 은행은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내주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후 배상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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