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51명 중 찬성 116명으로 가결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가결 이전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며 "부결시켜 사회적 논의를 제대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재석 155명 중 찬성 137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재석 152명 중 찬성 114명으로 가결됐다.

신용정보법 가결 이전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추 의원은 "이 법안은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침해는 물론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데이터 3법은 IT·금융·유통 등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비식별조치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연구·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케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신용정보법은 금융회가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한다.

데이터 3법은 바람직한 데이터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면서 마련됐다. 지난 2018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행사에서 정책방향을 제시되면서 논의가 가속화됐다.

이날 데이터 3법이 통과됨에 따라 데이터가 전(全)산업의 가치창출을 좌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확보된다.

또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국제적 데이터 법제와의 정합성 제고로 전세계 데이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 의결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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