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Chief Consumer Officer)는 지난 2013년 7월 금융위원회가 시행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라 신설됐으며 소비자보호를 전담으로 하는 임원급 책임자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와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은 부사장 또는 전무급 중에서 CCO를 지정해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해야 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제 도입 ▲휴면·장기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의 예방 및 감축 ▲CCO의 권한 강화 등이다.

특히, CCO의 독립성 및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독립적 CCO 선임을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자산 10조 원(저축은행은 5조 원) 이상이면서 과거 3개년 업권별 민원 점유율 4% 이상인 금융회사는 소비자보호 전담 임원을 독립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독립적 CCO 선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현재와 같이 준법감시인이 겸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에 따라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주요 증권사들은 2020년 조직개편을 통해 CCO를 독립 선임했다. (자본시장부 최정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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