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1월 임시국회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비롯한 경제·금융 관련법이 대거 통과됐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일 개최된 1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핵심과제로 추진했던 중점법안 24건과 헌법 불합치, 일몰기한 도래 법안을 포함해 총 198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혁신성장 추진을 위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의 개념을 명시하고 특정 목적에 한해 가명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활용범위를 확대한 게 골자다. 또 신용정보법으로 빅 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 관리법도 통과됐다.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해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업무지원을 위해 실무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경제활력과 투자 제고 차원에서는 벤처투자촉진법과 벤처기업육성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각각 분산 규정됐던 벤처투자제도를 일원화하고 체계화했다. 벤처기업육성법은 벤처기업 확인요건 중에서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규정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복지망을 강화하는 '연금 3법'인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20%에서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하고 2021년까지 수급권자 전체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골자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작년 말 일몰 도래한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한 연장과 축소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도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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