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카드 업계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10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데이터3법 통과로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장 쉽게는 소비자가 백화점이나 마트를 이용할 때 본인 취향에 맞는 물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연령별·성별 선호도, 가격 등의 통계에 기반한 맞춤형 상품 마케팅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카드사들은 혁신 서비스로 인정받아 한시적으로 하던 개인사업자 신용정보(CB)업과 마이데이터 사업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등 대형 카드사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놓았지만, 현행법에 막혀 더 진전을 시키지 못하기도 했다.

일부 대형카드사들은 마트 등을 방문하는 자사의 회원들에게 맞춤형 마케팅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는 지역과 소비명세 등 한정적인 정보에 머물러 빅데이터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데이터3법 통과로 이제는 익명을 전제로 더 많은 데이터를 가공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민간소비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신용카드를 통한 정보 활용은 신용카드사들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여전히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데이터 분석의 양은 무궁무진하다.

지난 2018년 기준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768조원에 달하고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 수는 3.8장에 이른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가명·익명 정보 활용을 활용해 영리 목적의 데이터분석 업무가 가능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도 도입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카드사들이 가명화·익명화를 통해 상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졌다"며 "보유한 빅데이터와 연결할 수 있는 여러 정보와 결합하고 활용도를 높여 소비자 및 가맹점 편익 제고와 좀 더 고도화된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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