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이 국회를 모두 통과한 가운데 금융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가 오는 3월 잇따라 개시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법령 개정에 따라 준비하고 있는 후속조치 중 가장 먼저 출시될 과제는 바로 '데이터 거래소'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비식별정보나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거래할 수 있는 중개시스템이다. 금융보안원 담당으로 금융권뿐 아니라 통신, 유통 등 일반상거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다.

오는 3월 출시를 앞둔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공급자가 데이터 상품을 등록하면 수요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조회·계약하는 일종의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카드 매출 정보와 공공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를 이용해 상권분석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또 보험사의 차량 사고처리 정보와 자동차 회사의 차량별 안전장치 정보를 구매해 안전장치 여부에 따른 피해 규모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료 할인상품을 개발하는 일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와 금융보안원은 현재 데이터 거래소에 데이터를 공급할 참여자들을 물색하고 있는 단계다. 가장 유력한 곳은 카드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매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나 핀테크 기업 등에서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가격의 경우 오픈마켓 형태인 만큼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클리닝 수준에 따라 공급자가 가격을 책정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출범 초기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이나 가격 체계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부는 창업·핀테크 기업이나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데이터 구매에 애로가 없도록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터 바우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사업으로,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데이터 가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한 해 약 600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 부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도 오는 3월 말을 목표로 금융 공공 데이터 시스템 오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예탁결제원·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위 산하 9개 금융 공공기관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들은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통합기업정보, 통합금융회사정보, 통합공시정보, 통합자본시장정보, 통합공매정보 등 5개 테마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은 시스템을 오픈한 이후 실제 시장 수요 등을 살펴 개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지면 데이터 산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업권 관계자는 "대출 등을 다루는 금융회사에 소비자가 제출하는 정보는 타 업권에 비해 신뢰성이 높다는 점만 감안하더라도 금융 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라면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기관들도 내부에서 조직이나 인력을 늘리는 등 변화가 촉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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