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1월 1일 농협 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충분한 협의 없이 15%에서 13%로 인하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던 중 자발적으로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고자 작년 7월 26일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석달여 뒤인 11월 13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이후 6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남양유업과 수차례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하며 시정방안을 수정, 보완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대리점들과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대리점들이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각 대리점으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는 것은 물론 대리점 협의회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남양유업은 5년간 매월 200만원씩 협의회 활동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협 위탁판매와 관련한 대리점 구제 방안도 명시됐다.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도서 지역에 있거나 월 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는 해당 거래분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하는 대리점은 148개로, 남양유업은 연간 단위로 지원 대상 점포를 재조정할 수 있지만 148개 미만으로 줄이지는 않기로 했다.

이밖에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 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들과 공유하고 업황 악화로 영업익이 2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최소 1억원을 협력이익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에 장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자녀 대학 학자금을 지급하는 등 대리점 후생 증대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4일부터 4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상정해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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