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자사주를 매입해도 배당가능이익이나 배당성향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자사주 매입 효과를 제대로 반영한 배당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3일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황인태 중앙대 교수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현금이 사외로 유출돼 그만큼 배당가능이익이 감소하는데 현재 회계처리는 기타자본 차감으로 공시하고 있어 자사주 취득이 이익잉여금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황 교수는 "외부에서 기업의 배당여력을 과대평가할 확률이 높다"면서 "사내 유보금으로 불리는 유보이익도 과대 계산돼 처분하거나 투자하라는 압력으로 이어지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업보고서의 배당 정보에 자기주식 취득과 이익소각 관련 정보인 이익소각과 자기주식순취득액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금배당 성향을 공시할 때 자기주식 취득과 이익소각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실질배당성향과 간주배당 성향을 추가로 도입해 3단계로 배당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황 교수는 "현금배당 성향은 현금배당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자기주식취득과 이익소각 효과가 포함되지 않아 과소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현금배당액 대신 현금배당액과 자기주식이익소각액을 사용한 실질배당성향, 여기에 자기주식취득액을 더하고 자기주식처분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용한 간주배당 성향을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지표를 삼성전자에 적용할 경우 2017년 현금배당 성향은 14.1%에 불과하지만, 실질배당성향은 42.8%, 간주배당 성향은 63.0%로 증가해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황 교수의 주장이다.

이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가한 송민섭 서강대 교수는 "하나의 경제적 사건에 대해 형태에 따라 다른 회계처리가 적용되고 그 결과 배당금액이 달라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배당과 자사주 정보를 주석에서 자발적으로 보여주도록 권고하거나 유도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진 한국상장사협의회 회계제도팀장은 "일본은 재무제표 표시방법과 배당가능이익 계산방법이 일치하나 한국은 다르다"며 "미실현이익 계산방법에 대한 법무부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재한 한국에서 자사주 보유가 경영권 방어수단으로도 이용되는 데다 기관투자자의 주주환원 요구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회계기준과 상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 전반의 점검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손성규 연세대 교수는 "IFRS는 회계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보다 각국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으므로 관련 법제와 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해서 한국 회계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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