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이 3년 만에 최대 1천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내놓은 저축상품이다.

이 상품을 신청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3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해 1천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 대상은 만 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 등 8천명이다. 정규직뿐 아니라 임시직,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오는 4월에 출시 예정인데 기존에 시행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다.

또 정부가 제공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로 경력과 연 1회씩 총 3회의 교육 이수,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상품은 차상위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한 목돈 마련과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정책금융부 손지현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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