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미국 재무부가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외환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은 환율조작국에 지정되지 않았으나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3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하면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을 판단하는 기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GDP 2%를 초과하는 달러 매수 세 가지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대미 무역흑자 조건에 해당한다.

재무부는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한 직전 4분기 동안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4%였다고 분석했다.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한 직전 4분기 동안의 대미 무역흑자는 203달러 수준이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 2018년 환율조작국 요건보다 낮아진 적이 있지만, 다시 200억 달러 이상으로 집계되며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한국 외환 당국의 외환 순 거래액은 GDP 대비 0.5% 수준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6년 상반기 이후 8개 보고서 연속으로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 10개국이 관찰대상 목록에 들었다.

한편 미국은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부터 해제했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15일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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