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진화하는 핀테크(fintech) 기술에 금융권의 지각변동이 예고되면서 증권가에도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해 조만간 인수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증권도 이르면 오는 2~3월 투자중개업 예비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카카오페이와 토스증권의 증권업 진출을 어렵게 했던 대주주 적격성이나 자본 안정성 등 문제가 해소돼 이들의 증권사 인수 및 금융투자업 인가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때 카카오페이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대주주 심사의 결격 사유였던 김 의장의 재판에서 2심까지 무죄 결론이 나오며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해 지난해 4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재판을 진행하면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금융당국은 김 의장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 결과까지 확인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이다.

토스증권 또한 지난 2018년 말 증권업 진출을 공식화하고 지난해 예비 인가를 신청했지만, 당국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토스뱅크가 지난달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받으면서 증권업 진출에도 큰 결격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토스가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전환우선주(CPS)로 바꾸면서 자본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말 이승건 토스 대표는 증권업 진출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수행 불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며 사업 진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가 발언을 번복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시장 예상대로 인가 절차가 진행된다면 토스증권은 조만간 투자중개업 예비 인가를 받고 주식 중개 등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와 토스에 대한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돼 카카오페이는 조만간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고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며 "토스도 큰 문제가 없는 한 예비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업계 크고 작은 사고와 부동산 부문 규제 등으로 분위기가 다소 침체해 있지만, 핀테크 회사들의 진출로 새로운 활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며 "카카오페이나 토스 모두 리테일 중심의 영업을 할 것으로 보여 기존 증권사들을 크게 위협한다기보다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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