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 3개 업종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에 입점한 업체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매출이 급감했을 경우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면세점들이 입점업체에 제시해야 하는 대금 지급일, 지연이자의 지급 기준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은 백화점, 대형마트에 비해 성장세가 뚜렷하고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행위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4월부터 3개 업종에서 사용 중인 계약서를 수집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납품업체와의 간담회,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3개 업종 모두 매장 위치 변경과 같은 주요 거래조건을 계약을 체결할 때 알리도록 하고 60일 전 계약을 갱신할지 여부를 통보하는 한편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광고비, 물류비 등 명목을 불문하고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비용은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매장 인테리어 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고 판촉행사와 판촉사원을 사용할 때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하도록 했다.

복합쇼핑몰·아웃렛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 기본 사항을 임차인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이 매출이 줄어들었을 경우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했다.

현재 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도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구체적 감액 사유가 규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진 사례는 많지 않다.

복합쇼핑몰·아웃렛은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와 관련한 예상 비용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고 계약이 중도 해지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상한도 임대료 및 관리비 3개월 치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면세점들은 직매입한 상품 대금을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고 특약매입·임대을(입점업체에 매장을 임대해주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임차료로 받는 방식)의 경우 상품 대금 지급을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직매입의 경우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해당 브랜드 정책에 따라 반품이 이뤄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반품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통업자와 납품업자에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하반기에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표준계약서 채택 사업자에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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