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수수료 적용 구간에 따라 최소 0.02%p에서 최대 0.08%p까지 인하된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퇴직연금 가입 기업 중 적립금이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등은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경남은행은 오는 3월부터 개인IRP 가입 고객 중 장기가입 고객과 연금수령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종대 경남은행 신탁사업단장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과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했다"며 "각종 금융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기업고객과 개인고객에게 실효성 있는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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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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