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보증기관의 보증 없이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대출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공적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무보증 전세대출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자가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이 취급하는 전세대출은 99%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이 제공하는 보증부 대출이다.

하지만 전북은행 등 일부 지방은행은 이런 보증 없이도 전세대출을 공급하고 있어 시장 일부의 우려를 자아냈다.

전세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억원이 넘는 전세대출도 가능해 사실상 전세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전세대출 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행위도 제한해 나갈 것"이라며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고 했다.

향후 금융위는 고액 전세자 이용 상황 등 세부 취급 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 공급제한 등의 추가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7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