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은행들이 불완전판매 자율배상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지난주 불완전판매 자체 조사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에 자율배상 기준안을 은행에 전달할 방침이다. 다만 은행의 자체 조사가 충분하다는 전제하에서다.

자율배상건수는 현재 우리은행이 600건, KEB하나은행이 400건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품이 있어 건수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자율배상 기준안은 지난달 5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투자자 6명에 대한 조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두 은행은 앞서 이달 초 이들 6명에 대한 배상 절차를 마쳤다. 가장 낮은 배상 비율인 40%를 권고받은 우리은행 투자자가 배상안을 수용한 데 따른 결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분조위에 부의된 6건에 적용한 기준을 바탕으로 자율배상 기준안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은행에서는 기준안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조정된 기준을 가지고 배상액을 산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서 배상 기준안이 제시되고 나면 은행에서는 투자자와 개별적으로 자율배상이 이뤄지게 된다. 이후 자율배상 결과에 대해서는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미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은행이 해당 투자자와 자율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합의해서 종결했다고 금감원에 전달하게 된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조속히 자율배상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DLF 사태가 발생한 이후 생긴 내부 태스크포스(TF)에서 배상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내부 TF는 피해 고객 응대부터 DLF 사태의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에서 자율배상 기준안이 전달되면 배상지급 확대적용 관련 이사회를 진행한 이후에 자율조정에 동의한 고객을 중심으로 배상액을 수시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지난달 마련한 'DLF 배상위원회'에서 자율배상 절차를 총괄하게 된다.

배상위는 법조계 2명, 시민단체 2명, 학계 2명 등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배상위는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 배상기준을 적용·지급 규모를 의결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치됐다. 불완전판매 조사, 배상 비율 결정 등에 내부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막고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설 연휴 등을 고려하면 이달 내 자율배상 절차가 완료되기는 무리가 있지만, 은행들이 조속히 배상하기로 한 만큼 내달 중으로는 대다수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왕 배상하기로 한 사안이기 때문에 배상 절차를 지체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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