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지급여력(RBC)비율 하락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MG손해보험이 내달 자본확충을 완료해 이를 벗어날 전망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정례회의에 MG손보의 대주주 변경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MG손보는 지난해 11월 말 금융당국에 대주주인 GP(운용사)를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바꾸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제출했다.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으면 MG손보는 총 2천억원가량의 자본확충 계획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우리은행이 MG손보가 과거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900억원가량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1천1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 리파이낸싱을 실행한다.

또한 지난해 6월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300억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한 데 이어 JC파트너스가 조성하는 펀드에 리치앤코와 우리은행, 애큐온캐피탈이 400억원과 200억원, 100억원 등을 출자한다.

이들은 MG손보의 GP가 JC파트너스로 변경되면 바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자 완료 후 MG손보의 RBC비율은 약 200%로 추정된다.

MG손보는 2017년부터 450억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이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RBC비율이 83.9%까지 떨어졌고, 이듬해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았다.

경영개선안을 제출했지만, 계획대로 자본확충을 완료하지 못하면서 경영개선 명령까지 받았다.

이에 MG손보는 작년 8월 경영개선계획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으며 금융위는 자본확충을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다.

GP 변경에 필요한 기한을 고려해 증자 완료 기한을 대주주 적격성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명시했다.

대주주 변경 심사 기한이 60일 이내인 것으로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2월에는 모든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MG손보는 그동안 실적 개선을 통해 RBC비율을 자체적으로 꾸준히 끌어올렸다.

작년 3분기 RBC비율은 136.0%로 직전 분기보다 5.9%포인트 상승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 안건을 영업일 수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MG손보가 RBC비율 하락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만큼 자본확충만 마무리되면 경영개선 명령에서도 바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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