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올해 세수가 2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또 법인세가 앞으로 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될 것으로 지목됐다.

김재혁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재산소비세분석과 분석관은 15일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법개정 영향으로 기존 대비 세수가 2천323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소득세가 317억원 늘지만, 법인세(624억원)와 부가가치세(853억원), 개별소비세 등 기타(1천164억원) 세수도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및 일몰 연장, 신용카드 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주세 과세체계의 종량세 전환 등이 시행된다.





김 분석관은 오는 2024년까지 기존 세법 대비 세수가 줄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가 주로 영향을 받아 5년간 누적 1조4천778억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분석관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별 적용률 상향으로 7천108억원,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 상향으로 5천797억원, 5G(5세대) 이동통신 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로 377억원 등의 법인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개별소비세 등 기타를 통한 세수는 5년 누적 1천275억원의 감소가 예상됐다. 소득세는 5년 누적 1천497억원 증가가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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