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초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놨다.

공정위는 15일 넷플릭스에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약관에 요금 및 멤버십을 변경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통지만 하면 다음 결제 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요금, 멤버십이 계약의 중요 내용으로서 넷플릭스가 통지만 하면 발효되도록 한 것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바꿨다.

또 넷플릭스는 일방적으로 회원 계정을 종료시키거나 보류할 수 있는 사유를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내걸어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공정위 지적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 사용, 불법복제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회원 계정에서 발생한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이 책임지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계정 해킹 등의 경우 사업자의 관리 부실 책임도 있다며 회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무효라고 봤다.

이에 넷플릭스는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활동에 책임을 지도록 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약관에 고의·과실 책임에 관한 조항이 없고 통상의 손해 외에 특별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도 무효라고 지적했다.

민법상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 배상의 책임이 있는데 약관에서 넷플릭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고의·과실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특별한 손해의 경우 자사가 알았을 때는 책임을 지도록 수정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사전에 이를 회원에게 알리고 계약 해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약관조항이 무효라 하더라도 나머지 규정만으로 계약이 전면 유효하다는 규정도 나머지 규정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계약 전체가 무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회원이 계약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효력 유지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뿐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점검,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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