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갱신형 보험에 과다 책정되던 사업비가 축소되는 등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 부과를 개선하고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장성보험의 저축 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 사업비가 적정하게 부가되도록 표준해약 공제액을 축소했다.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와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다.

갱신형과 재가입형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 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해 소비자가 불필요하게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는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한 보험상품의 경우 해당 사업비를 공시해 시장 퇴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보험료 추가납입제도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만큼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했다.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은 지급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 임의로 지급되는 수수료를 최소화한다.

모집에 대한 대가 및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을 수수료에 포함했다.

계약 1년 차 모집수수료가 소비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며 수수료 분할지급 방식이 선지급 방식보다 총액 대비 5% 이상 많게 만들어 분급 방식을 유도한다.

금융위에서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되며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의 경우 대면채널은 내년부터, 비대면채널은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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