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해 나머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율배상에 돌입한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날 전달받은 자율배상 기준안을 가지고 자율배상 체제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자율조정 배상을 하기로 결정하고 영업점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 DLF합의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고객과 판매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마쳤다.

DLF 합의조정협의회는 DLF 금융분쟁 조정 관련 합리적인 합의 기준 수립과 원활한 고객합의 진행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외부전문위원과 자산관리(WM)그룹장, 준법감시실장,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율조정배상 대상은 독일 국채금리 연계형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CMS금리 연계형 DLF를 중도해지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약 600여명이다.

배상비율은 지난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되며 판매절차 준수여부와 과거 투자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해당 영업점을 통해 배상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은 수용 여부를 결정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입금 처리된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이날 DLF배상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DLF배상위원회는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자율배상 대상 건은 약 400여건이다.

하나은행 DLF배상위는 자율배상 기준안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고객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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