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강서구에 10억원 상당의 1주택을 보유한 A씨는 자녀 교육 문제로 강남구에 전세 거주이전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전세자금대출로 충당하고자 했으나 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금융위원회가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부 전세대출이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일체 제한한 데 따라서다.

금융위는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고,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할 시에는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A씨의 경우 SGI보증보험을 통해 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오는 20일부터는 SGI에서도 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한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전세대출을 연장받은 시점에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도 앞으로는 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노원구에 7억원 상당 1주택을 보유한 B씨의 경우 올해 3월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했으나, 노원구 주택 가격이 9억원까지 상승했다. 이 경우 오는 2022년 3월 전세대출 연장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규제 시행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던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 만기 시점에서 집주인 요구로 전세금 증액이 필요한 경우도 이번 조치에 따라 대출 이용이 금지된다.

다만 같은 상황인 고가 주택 보유자가 집주인 요구로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를 해야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대출 보증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에 해당하면 1회에 한 해 SGI를 통한 보증 이용이 허용된다.

오는 20일 기준으로 보유한 1주택 시가가 15억원 이하이면서 오는 4월 20일까지 전셋집 이사로 전세대출금액을 증액하는 일 없이 보증을 재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9억원 상당 1주택을 보유한 C씨가 전세대출을 2억원 받아 강남에 7억원 규모의 전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임대인의 요구로 전세보증금 추가 납입이 필요해 전세대출 증액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를 할 경우 오는 4월 20일까지 이사하면서 전세대출 증액 없이 보증을 재이용한다면 보유 주택 시가가 15억원 이하라는 조건도 충족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SGI를 통한 보증이 허용되는 방식이다.

이 밖에 대출회수 규제가 생기면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고가 주택을 구입해 전세 만기시점에 이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 구입 시점에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회수 규제 적용 시 고가 주택 여부 판단 기준은 주택 취득일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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