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사적보증' SGI도 제한…다주택 보유 시 회수

금융당국, 무보증부 전세대출 모니터링 실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달 20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대출자에 대한 서울보증보험(SGI) 전세대출보증이 전면 제한된다.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사들이면 해당 대출은 회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간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인정해온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곤 보증부 전세대출을 일체 제한하는 데 있다.

우선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공적보증과 함께 SGI에서도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공적보증을 제한해왔다. 이번 조치로 사적보증까지 제한하며 사실상 전세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갭투자 길이 완전히 차단된 셈이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이달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차주부터다.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계약금 납부 사실을 입증하면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 차주는 만기 시점에 연장할 순 있지만, 전셋집을 옮기거나 대출액이 증가할 경우엔 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금융당국은 급작스러운 주거 불안을 막고자 이달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증액 없이 대출을 재이용한다면 올해 4월 20일까지 한 차례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녀교육과 직장이동 등의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지역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전세대출보증이 허용된다.

더불어 주금공과 HUG, SGI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차주가 이달 30일 이후 고가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해당 대출은 전면 회수된다.

대신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해준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무보증부 전세대출 현황에 대한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 개별지도를 통해 전세대출 보증 제한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보증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꾸렸다. 대출 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오는 20일부터 주요 은행 지점을 방문, 개별 컨설팅을 한다.

또 금융회사 단위로 무보증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전수조사해 규제시행 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감독할 방침이다.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등 규제 대상자 대상 대출 현황, 대출 모집과 창구판매 행태, 대출한도 요건완화 여부, 고액전세자 이용 상황 등이 조사 대상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의 매입이나 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하는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며 "앞서 발표한 10월, 12월 대책을 회피한 전세대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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