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삼성중공업이 미국 PDC와 진행 중인 드릴십 1척에 대한 계약해지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

16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이 PDC에게 있다며 총 3억1천800만달러(한화 약 3천690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3년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1천700만불에 수주했으나, 2015년 10월 PDC가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PDC의 계약 해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계약해지라는 점을 들어 중재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시장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발주처가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실을 조선사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PDC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배상금 지급에 따른 손익 영향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억1천200만다러(약 1천352억원)의 환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손익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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