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은행권 전반으로 번지면서 판매은행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이 신탁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은행도 속속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팔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중 환매가 중단됐거나 혹은 중단·연기될 위기에 놓인 펀드의 잔액은 총 7천512억원이다.

개별 은행으로 보면 우리은행 3천400억원, 신한은행 2천700억원, 하나은행 867억원, 부산은행 427억원, 경남은행 118억원 수준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라임 관련 펀드를 53억원 규모로 판매했지만 퇴직연금신탁으로 운용되는 것이어서 현재 환매 중단된 상품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은행권을 포함해 금융권 전체 피해 금액이 2조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되면서 판매은행들은 법적 대응을 모색하는 중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 인슈어런스(CI) 무역금융 펀드를 2천700억원 수준으로 판매한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슈가 불거지자 은행 내 준법지원부의 변호사들과 관련 부서가 법률적 이슈가 있는지 검토를 해오다가 지난 12월부터 법무법인을 통하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처음부터 이런 펀드를 판매한 것은 아닌데 라임자산운용이 정상적인 채권을 빼서 임의로 다른 펀드에 투자했다"며 "현재 고객 보호, 임의 투자 등의 항목을 법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CI펀드는 13개 펀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호수별로 임의로 운용한 펀드의 비율이 7~30%로 모두 다르다. 금융권에서는 600~7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판매은행들은 현행법상 운용사의 펀드 운용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다 보니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45조와 하위법령에는 '운용사는 펀드의 구성내용과 관련 정보 중 공시되기 전의 것을 판매사(은행 등)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은행이 펀드운용 등에 개입하는 'OEM펀드'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일단 판매은행들은 공동대응단을 꾸려 현재 진행 중인 삼일회계법인 실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공동대응단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주축으로 신한·IBK기업·부산·경남은행과 KB·대신·NH농협·신영·삼성증권 등 16개 은행·증권사로 구성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원래 실사 결과가 1월 13일에 나온다고 예정되어 있었는데 라임의 핵심 관계자가 잠적해서 어려움이 있다"며 "1월 말 중 모펀드 가운데 하나에 대한 실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플루토 TF-1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2호 등 3개 펀드와 이 펀드에 투자한 자펀드에 대해 환매 중단을 통보했다.

이후 최근에는 '크레디트 인슈어런스(CI) 무역금융 펀드'에 대해 환매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판매사에 전달했다. 이 펀드는 오는 4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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