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삼성중공업이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재판에서 승소한 가운데 향후 배상금이 달러로 유입될 경우 달러-원 스팟 시장에서 소화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16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이 미국 퍼시픽드릴링(PDC)에 있다며 총 3억1천800만달러(한화 약 3천690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PDC에서 드릴십 한 척을 5억1천700만달러에 수주해서 정상적으로 건조하 바 있으나 2015년 10월 PDC가 일정 지연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PDC의 계약 해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계약해지라며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1억8천만달러를 선수금으로 받았고 이번에 수주금액 나머지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대손충당금 1억1천200만달러(약 1천352억원)도 환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환시 참가자들은 향후 손해 배상금이 들어오면서 달러-원 현물환 시장에서 매도 물량으로 소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외국계은행 외환딜러는 "이미 건조를 시작하거나 2015년에 이미 완성된 드릴십에 대해 소송을 건 것인데 헤지한 건 언와인딩했을 것"이라며 "회사 내부 자금 사정에 맞게 처리하겠으나 이미 언와인딩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금이 들어오는 데로 바로 스팟에서 매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콥딜러도 "삼성중공업 드릴십 계약해지 승소에 따라 들어오는 손해 배상금은 보통 스팟으로 소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달러-원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실제로 달러 유입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PDC 측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파산한 이력이 있는 PDC의 배상금 지불 능력도 의심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 측은 PDC가 현재 미국 파산보호법 챕터 11에 따라 2019년 1월에 구조 조정이 완료돼 배상금 지급 여력이 제한된 상황이라 승소 이후에도 여전히 법적 구제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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