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 증가…2건 중복사유 사례도 발생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화로 공시 건수가 늘었다.

이와 함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례도 증가했다.

한국거래소가 17일 발표한 '2019년 유가증권시장 공시실적'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전체 공시건수는 총 1만5천349건으로 전년대비 1.9%(290건) 증가했다.

수시공시가 전년대비 3.2%(392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관련 공시는 206건에 달했다.

포괄공시도 336건에서 428건으로 27.4% 늘었다. 2016년 5월에 제도를 도입한 후 꾸준히 늘었다.

포괄공시는 주로 특허권 등 취득,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본계약 이전 낙찰자·시공자 선정, MOU 등 조건부 계약, 후순위채 발행 등 자금조달, 기술이전 계약, M&A 추진 경과 등으로 포함한다.

대규모 주권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에 자율공시는 6.6%(75건) 감소했다.

공정공시는 0.3%(5건) 증가했다. IR 활동 강화로 영업잠정실적 공시는 증가했지만 실적 부진으로 실적전망·예측 공시는 감소했다.

다만, 조회공시는 기업적시 공시 이행에 33.3%(32건) 감소했다. 포괄공시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조회공시 요구가 감소한 것으로 거래소는 판단했다. 주가 급등 조회공시는 53.3%(32건) 줄었고, 거래량 변동 조회 공시는 6건 늘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14건으로 전년대비 3건 늘었다.

공시번복이 4건 증가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가 늘었다. 공시변경은 없었고, 공시불이행은 9건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었다.

불성실공시법이 사유는 주로 영업 및 생산활동, 재무구조 관련 및 기타사유 지정건수가 증가했다.

이례적으로 전년과 달리 2가지 이상 중복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이 된 사례가 발생했다.

지배구조 및 존립, 결산관련 건수는 감소했다.

영문공시는 지난해 697건으로 전년대비 3.1%(21건) 증가했다. 결산 관련이나 IR개최 안내 등 수시공시와 잠정 실적 등 공정공시가 각각 3.8%(18건), 2.9%(5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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