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회사와 주주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관투자자의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추진을 경영개입 범주에서 제외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17일 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기업경영 내부장치인 사외이사와 주주총회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관여와 통제를 확대한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먼저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 규제라고 진단했다.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 시행되면 올해 주총에서 56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일시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경총의 전망이다.

경총은 또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이라 할지라도 사외이사로 6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장치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기업이 사외이사 선임 때 정치적·사회적 압력을 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임기 제한이 기업 경영에 대한 외부 개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기관투자자의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추진을 경영개입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적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관투자자 보고 의무도 월별로 대폭 완화해 기업의 경영권 방어능력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이 공시도 안 하고 기업 지분을 늘리고 줄이거나, 기업의 이사 선·해임과 정관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경총은 "국민연금을 매개로 정부와 노동계, 시민단체가 기업 경영권에 개입할 길을 열어줬다"며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기업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대내외 경제가 어렵고 기업의 투자 여건도 저하된 상황"이라며 "국가적으로 시급하지도 않은 시행령 개정은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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