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코스닥시장에서 기술특례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가 17일 발표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도입 이후 성과 및 평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총 87개사가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상장했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된 제도로 영업실적은 미미하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이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또는 상장주관인 추천으로 상장이 가능한 제도다.

거래소는 2015년 이후 기술평가제도 개선,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등에 힘입어 기술특례상장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8년 21개사, 2019년 22개사 등 최근 기술특례상장이 대폭 증가했고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상장하는 비 바이오 기업도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종별로는 87개 사 중 바이오 기업이 67개사로 가장 많았다. 비 바이오 기업은 2014년부터 상장을 시작해 20개사가 상장했다.

비 바이오 기업은 지난 2014년 기술특례 대상 업종이 전 업종으로 확대되며 정보기술(IT)솔루션, 로봇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했다.

제도 도입 이후 기술특례 기업의 총 공모금액은 2조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바이오기업의 공모금액은 1조8천억원이었다.

특히, 2019년 상장된 기술특례 기업의 공모금액은 6천138억원으로 코스닥시장 공모 금액의 24%를 차지했다.

기술특례 기업의 시가총액은 공모 당시 13조3천억원에서 2019년 말 19조8천억원으로 48.9% 증가했다.

2019년 말 기준 기술특례 기업 중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 5곳은 헬릭스미스, 제넥신 등 모두 신약개발 기업이다.

거래소는 신약개발기업은 임상 단계가 높거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시가총액이 높게 형성되지만, 제품화 성공 불확실성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작년 상장된 기업을 제외한 기술특례 기업 65개사 중 50개사가 상장 전보다 매출이 늘었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은 상장 당시엔 18개사였지만 상장 후 2018년 말 기준 28개사로 증가했다.

매출액 30억 미만 기업 16개사는 모두 2014년 이후 상장된 기업이고 그 중 바이오기업이 14개사였다.

거래소는 기술특례 기업 퇴출 요건 중 매출액 요건은 일정 기간 유예되므로 매출을 늘리기보다는 신약 연구개발에 집중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기술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의 기술이전 실적은 15개사에서 26건으로 나타났다.

규모는 7조2천억원으로 이 중 1천억원 이상 실적도 6개사에서 11건을 기록했다.

거래소는 "기술평가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기술기업이 자금 조달해 성장하며 기술특례상장제도가 혁신기업 스케일업에 기여하고 있다"며 기술평가 신뢰성을 지속해서 제고하고 증권사의 기술기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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