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부동산 매매거래 허가제라고도 불린다.

현재는 일정 지역 등에 한해 토지거래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주택도 특정 지역을 골라 이 같은 허가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앞서 참여정부가 2003년 10·29 대책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의 일환으로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밀려 도입을 보류하고 차선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다.

그 이후 2005년 8·31 대책 등 중요 부동산 대책을 낼 때도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이 검토됐으나 결국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선 가운데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을 투기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재차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주택 거래 허가제가 도입된다면 토지거래허가제처럼 적용지역과 대상, 기간을 지정해야 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대출 규제 적용 기준인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이 대상이 될 경우 집값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와 함께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매매 허가제를 특정 지역에만 적용하더라도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금융부 이현정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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