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19일 타계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남긴 유산의 향후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지난해 1분기 기준 국내에서 롯데지주 지분 3.10%와 롯데칠성음료(1.30%),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등의 상장사 지분을 보유했다.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지분 6.87%까지 합치면 시가로 3천억원가량이다.

아울러 신 명예회장은 4천500억원대로 추정되는 부동산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 골프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광윤사 지분 0.83%, 일본 롯데홀딩스 0.45%, 패밀리 10%, 롯데그린서비스 9.26%, LSI 1.71%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모두 비상장사다.

업계에서는 신 명예회장의 재산을 모두 합치면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 명예회장의 재산 관리는 2017년부터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확정된 사단법인 선이 맡아오고 있다.

신 명예회장의 별세로 한정후견은 종료되고 법에 따라 재산 상속 절차가 시작된다.

신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재산 상속이 이뤄지게 되지만, 신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 안팎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을 비롯해 가족 일가가 상속 지분을 나눠 갖는다고 가정할 경우 재산 상속으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 롯데지주 지분은 11.71%로 총수 일가 중 가장 많다. 신 전 부회장 지분은 0.2%에 불과하다.

신 전 부회장은 2017년 한국 롯데 지분 97%를 이미 처분해 지분율이 0.2%에 그친다.

신 전 부회장이 보유 지분을 매각해 확보한 7천억원 상당의 현금으로 롯데 지분을 사들인다 하더라도 롯데그룹 경영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는게 중론이다.

지난해 6월 신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되고 신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건은 부결되면서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정리됐다는 견해다.

다만 신 전 부회장이 여전히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 복귀를 시도하고 있어 경영권에 도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신 명예회장 지분율이 대부분 5% 미만이라는 점에서 공익법인 등에 증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분율 5% 미만 증여는 세금 부담이 없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은 이미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적대지분을 충분히 약화했으며, 상당 부분 재산 상속세를 내고 나면 상속 규모도 줄어든다"면서 "재산 상속 문제로 롯데그룹의 경영권이 흔들릴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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