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오는 5월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회원국 공통의 표준화, 간소화된 펀드 등록 절차를 도입해 국가 간 공모펀드 교차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앞으로 국내 등록된 공모펀드는 자기자본이나 자산운용 등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다.

해외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판매사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또 패스포트 펀드는 소규모 펀드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운용사 및 임직원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완료했다.

이후 회원국 공통규범인 양해각서(MOU)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하위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으로 국내 운용사의 경우 호주나 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큰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자 측면에서도 펀드 투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공통규범(MOC)을 준수하는 해외펀드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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