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영업점에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수취한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대신증권 인센티브 부당수취에 대한 재조사 요구 민원을 받은 뒤 회사 측의 답변으로 해당 민원을 처리했다.

대신증권에서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 영업점 지점장이 투자자 계좌를 지점 영업직원 이름으로 변칙 등록한 뒤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성과급 약 5천400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영업점 지점장은 지점 전체 실적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계좌 관리를 통해서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대신증권에서는 지난해 8월 부당수취 성과급을 회수하고 해당 지점장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또한 해당 지점장은 대기발령을 받았고, 금융투자전문인력 권한도 상실된 상태다.

하지만 피해 직원이 받아야 할 돈이 회사로 들어간 점, 징계가 가볍다는 점 등 해당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금감원에 제기됐다.

금감원은 회사 측에 사실조회를 한 뒤 회사로부터 받은 내용을 민원에 답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했고 그에 대한 징계 조치가 부적합하게 이뤄졌다고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추가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변칙 등록한 계좌를 지점장이 직접 관리했는지, 직원이 관리했는지, 해당 지점 외에 다른 영업점에서도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등은 조사되지 않고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회사가 제출한 내용상 계좌는 지점장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타 지점에서의 의혹은 추가 자료가 있어야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원이 계좌를 관리했다면 지점장이 인센티브를 가져간 것이 편취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다만, 그랬다면 직원들이 고소 등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런 정황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조사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이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그게 아닐 경우 다시 조사를 시키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될 경우에 검사를 나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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