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440억원을 설 명절 이틀 전인 이달 22일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 거래대금을 중소 협력사에 조기지급하고, 지난 2010년부터 국내 건설사 최초로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이 외에도 협력사의 금융기관 대출 지원하는 '더불어 상생대출',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상생협력펀드', 2차 협력사에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상생결제 시스템' 등 동반성장 활동을 펴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생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회사의 경영이념"이라며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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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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