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 "이직했으니 투자운용인력에서 빼달라고 했지만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A자산운용사는 최근 펀드매니저가 이직을 했지만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투자운용인력 숫자를 조정하지 않고 있다.

펀드매니저가 이직을 했음에도 투자운용인력을 고치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한가지다.

운용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회사를 나간 펀드매니저를 빼면 3인의 운용인력을 갖춰야 하는 운용사 기본 요건에 맞지 않게 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펀드운용인력 한 명은 경영지원본부에서, 한 명은 비등기 감사위원으로 등록을 해뒀는데 회사에 나오지도 않고, 운용을 하지도 않는 사람을 넣어둔 상태"라며 "운용인력을 허위로 등록한 전형적인 사례"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문턱이 낮아지면서 자산운용사는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최소 3인 이상의 운용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

금융투자상품 운용경력(2년)이던 자격요건은 국내외 금융회사 근무경력(3년 이상)과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운용관련 교육 이수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그러나 3인의 운용전문인력의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아무나 전문인력으로 갖다붙이고 있다.

특히 일부 운용사들이 이마저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거나 운용인력이 부족함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전문인력 3인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2조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으로 운용사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처럼 운용인력이 부실해도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제도가 완화됐음에도 감독 당국의 감시,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크다.

한 펀드매니저는 제대로 된 준법감시인이나 운용인력이 없는 운용사의 경우 회사에서 이들과 연락하려 해도 부재중이거나 출장이라고 둘러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언급했다.

심지어 시간제 경영관리직원을 뽑으면서 투자자산운용사(구 일반전문운용인력)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짚었다.

금융투자협회에 전문인력을 등록하는 것을 회사의 몫으로 두기 때문에 이직을 한 펀드매니저들은 새 회사에서 운용인력으로 이름을 올릴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어느 운용사에서 누가 펀드를 운용하는지 투명하게 반영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도 제대로 알 길이 없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제 운용하는 펀드 운용인력이 없는 운용사들이 있더라도 실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감독 당국의 실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부 정선영 차장대우)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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