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검사 17회 실시…은행·지주·증권·생보·손보 각 3개씩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 쏠림도 집중 감시

금융사 자체 감사서 위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50% 감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파생결합펀드(DLF)와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또 해외 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으로의 쏠림현상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 종합검사는 총 17회로 지난해보다 2회 늘려 실시한다. 은행과 금융지주, 증권, 생보, 손보 각 3개사와 여전, 자산운용 각 1개사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검사 대상은 미정이다.

부문검사는 681회로 지난해(974회)보다 크게 줄었다. 대신 이중 예정된 현장 검사가 총 512회로 지난해보다 42회나 늘었다. 반면 서면검사는 크게 줄었다.







올해 검사 방향의 큰 틀은 '소비자 보호'에 뒀다.

DLF, 해외 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의 모든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 제2의 해외금리 연계 DLF나 라임 펀드와 같은 사태를 막는 데 치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권역별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 시스템의 지표를 보완해 상품판매의 쏠림, 상품과 판매 채널 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검사와 연계할 방침이다.

또 민원·분쟁 정보를 토대로 신종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경영진 면담에서 부문검사까지 단계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여러 DLF와 같이 여러 업권이 공동으로 제조하고 판매하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선 총괄 모니터링과 더불어 권역별 협업 검사도 시행한다.

특히 판매 채널이 가장 큰 은행의 고위험상품 취급에 대해서는 임원과의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한다. 현재 은행장, 상임감사위원 등과의 간담회는 실시하고 있지만, 상품판매 분야 임원에 대한 소통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이번 DLF 사태가 보여줬듯이 단기 경영실적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장기성과 중심의 성과 보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운영의 적정성도 주요 점검 대상 중 하나다. 꺾기와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 불공정 금융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점검하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대내외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해외 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으로의 쏠림현상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최근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며 고수익을 추구하려는 금융회사의 투자 리스크를 사전에 살펴보기 위해서다.

특히 금감원은 국내외 부동산시장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부동산금융 관련 유동성 위험과 헤지펀드의 환매 중단 등 잠재 위험요인 최우선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가 단기 실적과 외형 확대를 목적으로 고위험상품을 출시할 경우, 인수기준 완화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경영 건전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달리 부침이 심한 지역 경기 침체와 관련해 지방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대한 심층 분석도 한다. 지방은행의 과도한 수도권 진출전략, 역내 주력산업 부진에 따른 건전성 영향 등이 그 예다.

또 외은 지점은 국가별로 노출된 리스크별로 그룹화해 리스크 요인을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경우 신(新) 예대율, 순이자마진(NIM) 하락 등 은행의 경영과 영업환경 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해외 진출 확대와 기존 해외점포를 활용한 영업 강화, 투자은행(IB) 업무 강화를 통한 수수료 수익 확대, 부동산 업종 여신 쏠림 등이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다.

보험사는 IFRS17 도입에 대비해 책임준비금 산출의 적정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치매 보험과 치아 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상품 역시 주요 점검 상품군이다. 또 손해사정 자회사, GA에 대한 연계 검사를 통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근원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내부감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 예로 자체 감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시정하면 과태료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관련 검사 규정을 내달께 개정할 계획이다.

또 업무설명회와 내부통제워크숍, 이사회 의장·상임 감사위원 간담회, 지방은행 순회간담회, RM팀과 담당 금융회사 실무자 간 정기적인 면담 등도 추진한다.

종합검사 착수 전 파트너십 미팅을 통해 검사 방향을 사전에 설명하고, 검사 후에는 사외이사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도 지속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랜 기간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중소형사, 신규 영위 업무, 지배구조 변경 등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취약 가능성이 있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영업 부문에서 리스크가 늘어날 경우 테마검사를 하고, 종합검사의 경우 지난해 확정한 유인부합적 시행방안에 따라 운영현황을 보완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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