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하나금융투자 한 애널리스트가 선행매매로 구속되면서 불법적인 거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이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공범인 친구 B씨에게 자신이 작성해 공표할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공표 전에 미리 알려줘 매수하게 했다.

이어 보고서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B씨가 7억6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A씨는 B씨에게 이득을 얻게 하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6억원 상당의 금품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남부지검이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을 통해 접수받아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에 맡긴 첫 사건이다.

증권가의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취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사기적 부정 거래 등을 적용한 첫 수사 사례이기도 하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특사경이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보강조사가 진행됐으며 이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특사경 송치 후 A씨가 정보 제공 대가로 B씨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 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중순 출범했다.

남부지검은 당시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한 바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압수수색과 통신 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기존 조사 조직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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