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임금인상률 2%…보로금 190% 안팎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은행권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 속속 타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신한은행이 타결한 데 이어 이달 들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노사 합의를 이뤘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오전 임단협 교섭이 타결됐다.

임금인상률의 경우 저임금 직군이 4%로 책정됐다. 나머지는 2%로 일괄 합의했다.

성과급은 통상 3월 주주총회 이후에 협상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의무 연차 소진일을 8일로 늘려 기존 은행권의 수준에 맞추게 됐다.

노조의 부정선거 논란으로 임단협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온 국민은행도 예년보다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했다.

지난 17일 국민은행은 임단협 투표를 통해 저임금 직군의 임금 인상률을 3.5%로, 그 외 직군은 2%로 결정했다.

보로금은 180% 수준으로 지난해 총파업에 임하며 받았던 300%보다도 낮게 책정됐다. 지급 예정일은 이달 30일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도입됐다.

이는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제도다. 줄어든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따른 결과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선거와 별개로 임단협은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며 "일반적으로는 12월 말 아니면 1월 초에 진행하는데 노조위원장 선거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주 늦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일찌감치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하고 보로금 지급까지 마무리했다.

임금인상률은 일반직이 2%, 리테일 서비스와 사무인력은 3.5%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보로금은 190% 수준으로 지난해 300% 대비 낮아졌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0일 보로금 지급을 완료했다.

농협은행은 직무 구분 없이 2%씩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않은 은행은 KEB하나은행뿐이다.

KEB하나은행은 최근 집행부 선거를 마무리하느라 아직 임단협을 시작도 하지 못했다.

KEB하나은행 노조 관계자는 "아직 임금인상률 등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들을 정하지 못했다"며 "설이 지나고 2월 중에 임단협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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