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 분야 빅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오는 3월 문을 연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의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해 금융, 통신, 기업정보 등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이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별도 연락수단 등을 활용하지 않고도 거래소 시스템 내에서 모든 거래 절차를 진행 가능한 게 장점이다.

금융정보 외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과 통신, 유통기업 등도 참여한다.

거래소의 데이터를 통해 공공기관의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와 카드 매출 정보를 결합해 상권분석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사고정보를 포함한 보험정보와 차량 안전장치 정보는 보험료 할인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또 기업의 소셜 데이터와 종합주가지수를 더해 로보어드바이저로도 활용할 수 있다.

거래소 운영기관인 금융보안원은 안전한 익명·가명 정보 거래도 지원할 예정이다. 익명·가명 정보를 재식별할 수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데이터를 거래할 때는 익명 조치가 필요하다.

그간 정보유출 우려로 데이터 거래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를 위해 분석 플랫폼 형태의 데이터 판매 방식도 지원한다. 거래소 내에서 정보를 분석·활용한 뒤 그 결과만을 선보이는 게 핵심이다.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는 조만간 별도의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 데이터의 수요와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들이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책을 만들기 위해서다.

또 적정한 데이터 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매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제도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데이터 거래소 설립 등을 포함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방안 공개 이후 데이터 3법까지 개정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혁신적이고 안전한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가 구축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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