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KEB하나은행이 올해 입사한 청년에 최대 연 4.1% 금리를 제공하는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이 분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년, 2년, 3년 중에서 선택한다.

금리는 1년 기준으로 이날 기본금리 연 1.5%에 우대금리 연 1.3%와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가 더해져 최대 연 4.1%까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급여 이체 우대 연 1.2%와 온라인 재예치 우대 연 0.1%로 구성된다.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는 올해 입사한 만 35세 이하 청년직장인인 경우 1년제 적금만 제공된다. 6개월 이상의 급여 이체와 하나카드 월 30만원 이상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본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특별 중도 해지할 경우에 가입일 계약 기간별 기본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리테일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이 상품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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