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정부가 공적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방안도 개선한다. 상장회사 주주총회를 내실화하고 사외이사 독립성도 제고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법 시행령 중에서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의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주주활동 내용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시장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6년 12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게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 규범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를 개정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주주 권리인 배당에 관한 주주활동 ▲공적 연기금 등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 위법행위에 관한 상법상 권한(해임청구권 등) 행사 등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에서 제외했다.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나누고 보고·공시의무를 다르게 했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해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부여했다.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주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해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 3을 신설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방안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한다.

위원회별로 상근 전문위원 3인, 민간 전문가 3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인으로 구성된 9명의 전문위원회 위원을 두게 했다.

상근 전문위원은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상근 전문위원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별로 각 1명씩 추천받아 위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는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이다.

정부는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을 개정해 사외이사 독립성도 제고했다.

이에 따라 특정 회사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 사외이사가 될 수 없게 금지했다.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서 근무하는 것도 막았다.

정부는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을 개정해 주주총회 소집 공고 시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 임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지 ▲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를 공고하게 했다.

이를 통해 임원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상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31조를 개정해 상장사 주주총회 내실화도 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하게 했다.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 수단을 핸드폰,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다양하게 만들었다.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전자투표 기간 중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었는데 변경·취소가 가능하게 개선했다.

정부는 주주총회 시즌 전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제도 개선효과가 즉각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가 확대되고 이사회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도 제고될 것으로 봤다.

앞으로도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장에 정착하게 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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