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에 대해 '5%룰' 적용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에 과도한 경영간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1일 정부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관련,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5%룰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을 사고팔 때마다 이를 5일 내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기금이 경영참여가 아닌 단순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사고팔 때는 5%룰의 적용을 면제받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적연기금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이나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청구권, 배당과 관련한 주주활동 등은 경영참여가 아니라고 보고 5%룰 적용에서 제외했다.

전경련은 또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인력 운용의 유연성과 이사회의 전문성을 훼손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소집 시 사업보고서를 첨부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의 완결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는 결과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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