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21일 정부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관련,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5%룰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을 사고팔 때마다 이를 5일 내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기금이 경영참여가 아닌 단순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사고팔 때는 5%룰의 적용을 면제받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적연기금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이나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청구권, 배당과 관련한 주주활동 등은 경영참여가 아니라고 보고 5%룰 적용에서 제외했다.
전경련은 또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인력 운용의 유연성과 이사회의 전문성을 훼손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소집 시 사업보고서를 첨부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의 완결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는 결과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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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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