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인터넷TV(IPTV)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뒤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1개월 치 요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던 불공정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월정액 주문형 비디오(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뒤 동영상을 보지 않았음에도 1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KT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했다 당일 취소했음에도 환불을 못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공정위는 나머지 2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함께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내도록 한 것이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IPTV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에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게 돼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IPTV 부가서비스 가입자들은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를 원할 경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또 7일 이후에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을 일할 계산해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구독경제 분야의 환불약관 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업계의 인수합병, 신규진입 등 시장재편이 정착되면 본격적으로 약관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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