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이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감정원이 청약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 감정원이 청약신청 관련 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정원은 오는 2월 3일부터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청약자가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고 파악해야 해 이후 당첨 취소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신청 이전에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 정보를 잘못 입력한 데 따른 당첨 취소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을 진행할 때 10단계였던 화면전환 단계를 5단계로 줄였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같은 청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든 청약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감정원은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해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반해 청약예정단지 인근 아파트 단지 및 시세 정보, 최근 분양 단지의 경쟁률 등을 제공하고 청약홈 콜센터(영업일 오전 9시~오후 5시30분)도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번 이관을 계기로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 주체의 청약자격 검증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유은철 한국감정원 청약관리처장은 "2월 1일부터 2일까지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을 경청해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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