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 177억 지급…이달 내 全 고객에 배상절차 완료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우리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 자율배상을 시작한 지 3영업일 만에 대상 고객 중 절반과 합의를 끝냈다.

21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배상 대상 고객 661명 중 현재 합의에 완료한 고객은 전체의 46%에 달하는 303명이다. 이들에겐 177억원의 배상액이 지급됐다.

우리은행이 자율배상 체제에 들어간 시점이 이달 15일부터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흘 만에 고객의 절반과 합의에 성공한 셈이다.

우리은행의 자율배상 대상은 독일 국채금리 연계형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CMS금리 연계형 DLF를 중도해지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등이다.

우리은행은 이달 초부터 고객과 DLF 판매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완료하고,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

또 자산관리(WM) 그룹장과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외부전문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DLF합의조정협의회'에서 배상 기준을 확정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수차례 신속 배상을 강조한 만큼 우리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동의고객에 대한 배상금은 다음날 바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달까지 모든 고객의 배상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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