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28일부터 대부업·미등록대부업자에게 불법추심 피해를 볼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자의 채무자대리인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의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우선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불법추심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도록 했다. 추심업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

또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이나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도 변호사가 대리한다.

금융위는 경제적 이유로 소송을 포기했던 피해자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사업 지원을 받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지원과 자동으로 연계함으로써 완전한 구제·지원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불법추심피해 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 초과대출을 받은 사람 중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20만원 이하를 뜻한다.

단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전원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토해 연간 약 4천2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연간 피해신고 건수의 약 90% 수준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법추심은 채무자 개인 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극단으로 내모는 민생 침해범죄"라면서 "앞으로 추가지원 수요가 확인될 경우 예산확보 노력 등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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