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검찰이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으로 고발된 건설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행정당국의 입찰 무효 조치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들 건설사가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조합 측에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분양가 보장 등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이주비 등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등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도정법' 제113조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이 입찰무효 등 관련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정법 제137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무관하게 행정 당국이 입찰무효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공과 무관한 과도한 제안이 입찰 과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등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불공정 관행을 척결해 정비사업 본래 취지를 살리도록 제도 개선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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