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청와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립을 기대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임원 후보자 정보통지·공고를 강화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개정안 13건이 국회 계류 중이기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사 주주총회 내실화 및 이사회 독립성이 강화돼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업은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과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여부 등을 통지·공고해야 한다.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했던 이사·감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해당 회사에서는 6년 이상, 계열회사를 포함해서는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우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6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설 연휴,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시기이니만큼 이 시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 검역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 부대변인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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